FAQ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며 본인은 물론 운전자와 주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기존 신호등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보행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어려워 경찰청에서 달라진 보행문화에 따라 고심 끝에 여러 시범 사업을 거쳐 2019년 3월 28일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내놓고 각 지자체에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즉 횡단보도 지상 신호등에 연동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 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입니다.
- 보행자 교통사고율 감소효과
- 교통사고 예방 효과
- 안전거리 확보로 인한 사고 감소효과
- 교통시설 이용의 편리성 및 안전성 증대
- 사고에 대한 안전의식 증대
- 야간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거리 조성으로 인한 범죄사고 예방 효과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교차로 및 횡단보도, 지역 내 교통사고가 많은 곳,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약자 및 장애인 시설, 노인 보호지역(실버존), 주민센터 및 아파트 앞, 지하철 역사 주변 등 다양한 곳에 설치 가능합니다.
전국대리점 계약은 지역적 요소와 영업능력을 검토한 후 결정됩니다.
대리점 계약 시 업무지원, 기술지원, 영업지원, 업무 협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 바랍니다.
교통신호 제어기와 옵션보드 호환성때문에 업체와 지자체 담당자들이 곤란을 겪는 일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에이티에스솔루션은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를 취급하는 업체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어떤 신호기와도 100% 호환할 수 있는 기술로 제어부를 개발하였습니다.
바닥형 보행 신호등은 왕복 4차로(편도 2차선) 이상인 도로 중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횡단사고가 잦은 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 중 교통 안전상 부득이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준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하게 됩니다.